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78, 475( 병합)』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05:49에서 07:57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5-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시청 역 방향 3-1 승강장 출입문 앞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왼손에 있던 시가 104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06:17 경 위 종각 역 시청 역 방향 8-4 승강장 출입문 앞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핸드폰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07:08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신림 역에서 건 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1pro 휴대폰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F)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30. 06:39 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경의 중앙선 홍 대입구역 문 산행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9 핸드폰을 피고 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