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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29.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7. 7.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 01: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배터리 10개를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0. 25.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경북, 경남, 대구, 전남, 전북 일대에서 시가 합계 18,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과 약 20년 정도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8. 30.경 구미시 H 310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평소 제1항 기재와 같이 배터리 등을 훔치면 돈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위쪽으로 가서 한 건 하자”고 범행을 제안하자, G은 이를 승낙하고 절도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8. 31. 00:08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G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자재창고 출입문에 채워 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배터리 20개를 가지고 나오고, G은 함께 타고 간 L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이를 실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8. 31. 01:00경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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