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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42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G은 2003.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업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 업체를 그만두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J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구리를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2. 4. 중순 01:00경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G을 태우고 위 J 사업장 정문 앞에 이르러, G은 정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가 담겨 있는 마대자루를 정문 쪽으로 옮긴 후 이를 정문 밑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은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G이 위와 같이 정문 밑으로 밀어 넣은 구리가 담긴 마대자루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000원 상당의 구리 약 0.6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나.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5. 초순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000원 상당의 구리 약 0.6톤을 위 사업장에서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8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2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G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구리를 함께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5. 중순 01:00경 위 J 사업장 정문 앞에 이르러, G은 정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사업장 내에 있는 구리가 담겨 있는 마대자루를 정문 쪽으로 옮긴 후 이를 정문 밑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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