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199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7.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고물상에서 고물 수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 C, D과 함께, 고철과 양수기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 D은 2012. 3. 초순 01:00경 피고인과 B은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C, D은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J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샷포트 30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 D은 2012. 4. 2. 24:00경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C, D은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L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5,000원 상당의 아시바파이프 7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5. 10. 22:40경 피고인과 B은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C는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따라 가,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인 위 논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