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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3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공소장 기재 “2009.”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223 사건의 수사기록 270쪽)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1.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3』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4. 12. 15. 22:00경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C은 위 사무실 뒷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대못을 위 사무실 출입문 틈에 끼우고 발로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금고에서 1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31. 22: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고물상에서, 피고인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400kg 을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구리 전선을 J 아반떼 승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 4:00경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 안쪽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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