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3. 7.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4.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 F와 함께 관리가 소홀한 고물상에서 비철 등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B은 F와 함께 자기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면 피고인 A가 H 1톤 화물차를 가지고 가 고물을 싣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4. 1. 00:36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F는 창고의 창문에 부착된 판넬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1톤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이를 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B, F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03:0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7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4. 16. 2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F는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 구리 380kg 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이를 위 H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