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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05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23세의 청년으로서 개선가능성 및 장래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른바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범행은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매체의 양수ㆍ보관 등의 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공범 및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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