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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74명의 피해금액 5,575,500원 중 피해자 67명의 피해금액 5,285,5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 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유가 증권을 위조하고, 문화 상품권 내지 위조한 유가 증권을 매도할 것처럼 속여 7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75,500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행은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가중영역(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년 ~ 2년 6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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