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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42
사기방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제2,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F 제3 원심이 선고한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해자 환부의 누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2. 6.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된 피고인 소지의 한국은행 오만원권 지폐 161매(증 제6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지폐 373매(증 제7호)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현금은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할 장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압수된 증 제6, 7호에 관하여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않은 제1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C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F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은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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