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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7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청년으로서 개선가능성 및 장래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5,575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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