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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은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돈을 전달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매체의 양수ㆍ보관 등의 행위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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