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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금융사기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100만 원을 기부한 점,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다수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접근매체의 양수ㆍ보관 등의 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직적ㆍ계획적 사기범행의 편취금원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공범 및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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