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과 서행의무위반의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신곡고가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의정부백병원 방면에서 장암우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306보충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14. 3. 11. 11:37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대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