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의정부시 오목로 9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363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시민로 363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를 306보충대 방면에서 신곡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C(55세) 운전의 D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