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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2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지행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신곡고가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신곡고가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의정부백병원 방면에서 장암우성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306보충대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14. 3. 11. 11:37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대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황색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운전 차량과 적색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차량 간의 사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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