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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5: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앞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47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위BMW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각되자 지인인 E에게 연락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는 2019. 12. 28. 05:4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F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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