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00:00 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도둑년. 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벨을 수십 회 누르고, 젊은 남녀 손님이 들어오자 그들에게 “ 너희들 미성년 자지 너희들 여기 연애하러 오냐 ”라고 소리쳐 내쫓고, 피해자에게 ‘ 너 이년 만나면 죽여 버린다’ 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20:30 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여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월세를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복도에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신발을 신은 채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6.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경 인천 부평구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방을 수리해야 하니 비워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개 같은 년 아.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냐.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 저 쌍년 내가 말려 죽인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9:4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의 소화기 1대를 발로 차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