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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7고정24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B는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내연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1. 피고인 B,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0. 12:3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3 층 복도에서, 위 모텔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C(38 세) 과 피해자 D( 여, 40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죽여 버릴 꺼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저년 인생 다 망가뜨리고 병신 만들 꺼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 니가 어디서 누구를 감 싸 노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야 이 걸레 같은 년 아, 이거 찍어서 페이스 북에 신상 공개 할 꺼다,

내가 니 죽을 때까지 망신 당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 꺼다, 고개 똑바로 들어라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후 “ 씨 발 년 놈들 아, 1 층으로 내려온 나, 다시 시작하자 ”며 피해자 C을 위 모텔 1 층까지 목덜미를 잡아끌고 내려왔다.

그 후 모텔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뒤로 몸을 숨기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 개새끼야 돈 한 푼 안 벌어 오는 주제에 여자를 만나나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 각 목 가지고 와 봐라, 내가 너 거들 오늘 가만히 두지 않는다, 조선족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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