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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6 2017고단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과 약 2년 동안 불륜관계로 교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16. 9. 27.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너 E 조심해, 내가 뚜껑 열리면,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잔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6. 9. 28. 피해자에게 “ 만날 이유가 아직도 남았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6. 12. 5. “6 분 남았다, 아님 들어간다, 십분이다, F 위에 있다, 너 땜에 내 인생 좇같이 흘러온 거,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가나 봐, 그 다음은 너가 감당하니”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6. 12. 17. 피해자에게 “ 진짜 너는 걸레라는 걸 보여주는, 안 나오면 오늘은 무조건 들어간다, 기다려, 너희 집에, 삼십분에, 6분 남았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6. 12. 26. 피해자에게 “ 욕 같은 건 안할 거니 받아, 그냥 하는 말 아 니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 나 돌게 더 하지 말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12. 27. 피해자에게 “ 진짜 구제 불 릉 이구나, 차 집에 두고 나가면 내가 모르니, 너란 여자 진짜 본 모습 제대로”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1. 5. 피해자에게 “ 오늘 기분 잡쳤다고

생각하지, 그동안 너란 여자 어떤 여자이기에, 난 말한 대로 다 버린다, 퀵 서비스로 보내줄게

G한테 우리 건도, 샘플 하나 G한테 한 장 보낸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1. 9. 피해자에게 “ 너 원하는 대로 오늘 G한테 지금 보낸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2. 5.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무리 참아 볼려, 내 눈을 죽을 때까지, 너란 여자는 어떻게 끝까지”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2. 6. 경 피해자에게 “ 내일 봐 E 회사 메일에 너 개 걸레 어떻게, 함 튼 조심해 너가 개 걸레 짓 하는 거 바로 연락”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7. 2. 7. 경 피해자에게 “ 너는 아직도 내가 근거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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