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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461
수용재결신청 각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8. 26. 국토해양부고시 C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하를 통과하는 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는데, 이 사건 터널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약 205m 내지 지하 157m에 위치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14. 2.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보상 및 재결신청 대상토지가 아니다’는 취지의 사유로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3. 10.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933), 2014. 11. 20.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터널이 설치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를 한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스스로 손실보상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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