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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8 2020누10053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중 손실보상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기각), 지연가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재결의 경위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창원시장은 2014. 8. 21. 창원시 고시 E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창원시 N 일원 499,050㎡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실시계획(사업명: 창원 D산업단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창원시장은 2016. 3. 2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2018. 5. 10. 이 사건 사업의 개발기간을 종전의 “2014. 8. 21.부터 2018. 12. 31.까지”에서 “2014. 8. 21.부터 2020.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 및 피고의 재결신청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협의기간을 2016. 5. 11.부터 2016. 6. 10.까지로 정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수용대상 목적물 재결신청청구일 청구서 도달일 A 창원시 의창구 O면 이하 면 단위까지의 표시는 생략한다.

H 및 지장물 2016. 8. 5. 2016. 8. 8. B I 및 지장물 2016. 8. 5. 2016. 8. 8. J 및 지장물 2016. 8. 22. 2016. 8. 25. 피고는 2018. 4. 12.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 소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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