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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2 2018구합8053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2 표의 원고별 ‘실효기간(2017. 2. 16.~2017. 9. 11.)’란 기재 각 돈의...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등

가. 정비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구역 : 서울 성북구 B 일대 17,83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조합설립인가일 : 2008. 9. 9. 5)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6)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 2017. 2.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7 분양신청기간 : 2014. 5. 26.부터 2014. 7. 26.까지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1차 재결 및 실효 경위 등 1)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로서, 앞서 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피고는 청산절차의 진행을 위해 원고들과 사이에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10. 2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익사업 및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

각 원고별 재결신청청구일은 별지 5 ‘재결신청의 청구 현황’ 표 기재 원고별 ‘재결신청청구일’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재결신청청구일로부터 60일이 이미 도과한 2017. 2. 1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라 한다

)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지토위는 2017. 5. 15. 위 부동산에 관한 수용개시일을 2017. 7.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이하 ‘제1차 재결’이라 한다

, 피고는 위 수용개시일까지 위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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