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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23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1956년생으로 2016. 6. 17. 친목회 모임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IC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였는데, 17:58경 용인시 기흥구 G 도로 23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있는 약 70cm 깊이의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 A은 18:15경 인근에 있는 H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혼수,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생활을 하던 중 폐렴, 요로감염, 욕창 등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2018. 6. 13. 사망하였다.

다. 망 A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공동상속 하였다. 라.

이 사건 배수로는 아래 각 사진(갑 제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영상과 같이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담벼락’ 밑과 ‘피고 용인시가 관리하는 지방도 23호선 및 인접한 인도’의 옆에 있는 폐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난간 등 안전시설도 없으며, 배수로를 포함한 폐도(한쪽 끝이 막혀 있어 통행에 이용되지 않는 상태이다) 전체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하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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