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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549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2007. 9. 10.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B로 ‘C공사’의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가 된 후, 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한국도로공사는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속도로 사업구간 내 부체도로의 개설이 필요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걸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경상북도지사는 2011. 1. 6. 경상북도고시 D로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E’(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교통시설 신설도로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고령군은 2011. 5. 23. 한국도로공사에게 원고가 시행하는 F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의 입안신청이 있어 이 사건 부체도로에서 골프장 진입도로(G)를 연결하는 중복 구간의 공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13. 2. 14. 고령군에 이 사건 부체도로에 관하여 고령군이 이관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마.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2013. 6. 24. 경상북도 고시 H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원고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대중골프장으로 고령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13. 7. 5. 이 사건 부체도로에 관하여 도로 및 시설물과 관리권을 인계하되, 소유권은 현행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령군에게 그 시설물과 관리권을 인계하였고, 고령군은 2013. 10.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I)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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