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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2가단3380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경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대한민국 소유의 칠곡군 C(이하 ‘C’라 한다) D 및 E 토지 중 경작 가능한 부분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위 임대차 계약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갱신하였다

(갑 제13호증의 46,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조(목적) 임대차 사용목적은 상기 토지상의 경작과 경작에 필요한 진ㆍ출입에 한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임대차 기간은 자동연장된다.

임대차기간: 2008. 5. 1.부터 2008. 12. 31.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년에 32,880원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최고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임대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원고의 임대료 연체액이 2개월분에 달하는 때

3.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원고가 제5조 사항을 위반할 때

5. 원고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

6. 기타 계약사항 위반, 원고의 부실한 증빙 서류 제시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및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 제①항의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나. 칠곡군수는 2004. 10. 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구출고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칠곡군 소유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산 101-1 임야 1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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