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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1383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카임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2018. 12. 26.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8138호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차임 3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2016. 12. 3., 주민등록일자 2016. 12. 15., 점유개시일자 2016. 12. 15., 확정일자 2016. 12. 15., 임차권자 피고로 된 주택임차권등기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겠다고 하여 인도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였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9. 1. 3. 창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3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날짜를 맞추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공탁을 하였지만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달았고, 피고는 원고가 인도확인서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어 공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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