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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1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00경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 2층 D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여, 24세)을 다방 안 쪽 구석진 칸막이가 있는 자리로 불러 피고인 옆 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속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해자에게 “나는 폭행과 사기로 수년간 교도소에서 지냈다.”, “나는 조폭생활도 하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위 다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여 세워놓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본 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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