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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7. 25. 00:1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E공원’으로 가 위 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위 주차장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드러난 가슴을 입으로 핥았으며, 재차 피해자가 거절하자 차를 조금 더 이동시켜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드러난 가슴을 입으로 핥은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부위를 만진 사실은 기억이 없는데,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신체(좌측 유두 주름 부위, 우측 유두 주름 부위, 치골 부위,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타액반응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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