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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SM-A500L)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년 경 김해시 D 아파트 1104동 903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동생의 첫째 딸) 인 피해자 C( 여, 15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몰래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복부 부위를 만지면서 차츰 손을 위로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넣은 뒤 가슴을 비비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뒤 음 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면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말경 22:00 경 위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동생의 둘째 딸) 인 피해자 E( 여, 13세 )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손으로 음 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이면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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