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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위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 2. 밤에 인천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와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신 후, 2014. 1. 3. 04: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덤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노래방에서 나와 도로에 앉아 “나, 어떻게 살아”라고 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빤 사실이 없고,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넘어진 피해자가 얼굴을 다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빨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에 관한 증거로는 "노래방에서 ‘I can't stop loving you'라는 팝송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처제 멋있어’라고 말하며 노래방 의자에 앉아있던 나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이 나의 상의를 위로 올리면서 덮쳤고, 순간적으로 노래방 의자에 눕혀졌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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