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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D의 딸(이 사건 당시 2세)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D이 전 남편의 성을 붙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것과 관련하여 D과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군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D이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췌장 파열 및 후두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는 췌장의 완전한 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이 사건 당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췌위장 문합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불과 2세의 나이 어린 여아로 피고인의 폭행에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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