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6:31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수도배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고랑을 파내면 피해자 E(57세)이 바닥에 수도관을 깔고 다시 굴착한 바닥에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를 후진하여 굴삭기 암 실린더 바켓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8. 18:5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간과 위의 일부 파열, 췌장의 절단 및 췌장 주위 후복막의 파열, 오른 갈비뼈 골절 및 출혈, 허리부위의 근육출혈 등 몸통 부위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구급 활동일지 등 붙임)
1.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센터 기록지, 간호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