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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7 2018가단136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신체 감정비용 4,414,47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A(I 생) 과 피고 E(J 생) 는 2018년도 K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피고 F, G은 피고 E의 부모이다.

피고 F, G의 보조 참가인( 이하 ‘ 피고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은 피고 F 과 사이에 체결한 L 보험계약 중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 특별 약관에 따라 피고 F, G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이다.

피고 E의 가해 행위 및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E는 2018. 3. 31. 18:00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피시 방 1 층 주차장에서 원고 A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원고 A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원고 A의 머리를 붙잡은 뒤 오른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쓰러진 원고 A의 손목을 비튼 다음 원고 A의 얼굴에 침을 뱉어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타박상( 췌장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가해 행위 ’라고 한다). 피고 E는 이 사건 가해 행위에 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11. 2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E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1. 29.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8 고단 1889, 의정부지방법원 2018 노 3446). 원고 A의 치료 경과 원고 A은 이 사건 가해 행위가 있은 다음 날인 2018. 4. 1. 췌장 두부의 완전 절단( 췌장 손상의 5 단계 중 4 단계에 해당함 )으로 O 병원에서 응급 지혈 술 및 췌장 봉합 술을 받고 2018. 5.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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