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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029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암’ 내지 ‘중대한 암’ 등 진단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모든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6. 6. 13. F병원에서 췌장 두부에 3.6cm 크기의 낭종성 병변(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6. 7. 19. G병원에서 유문보존적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병리전문의 H 등의 2016. 7. 22.자 조직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종양은 고등급의 관내 유두상 점액종양(혼재형, 2.0 × 1.3 × 0.6cm)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고등급의 관내 유두상 점액종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형태 분류번호가 ‘M8453/2 비침범 관내 유두상점액성 암종’으로 질병 분류번호는 'D01.70 췌장의 제자리 암종‘에 해당한다. 라.

원고의 수술 전 진단, 수술 보조, 수술 후 관리 등을 담당한 G병원 소속 의사 I은 2016. 7. 29. 원고의 주상병을 ‘췌장의 두부의 악성신생물, 질병분류기호 C25.0'로 기재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의 수술을 담당하고 병리전문의 H 등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한 위 병원 소속 의사 J은 2016. 8. 29. ‘병리학적 분류이며 임상적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언급과 함께 이 사건 종양이 ‘C 25.0 췌관내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진료소견서(이하 ‘이 사건 진료소견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J은 위와 같이 진단명을 ‘췌관내 상피내암’이라고 하면서 질병분류번호는 C25.0이라고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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