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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8:3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한옥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 세) 와 합의 금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진 후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의료정보 증명서

1. 119 구급 대 환자이송사실 확인 내역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관련 주치의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는바, 복부는 신체의 거의 모든 주요 장기가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고, 발로 복부를 때리는 경우 장기 파열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췌장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술비를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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