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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 세) 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뒤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손목을 비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타박상[ 췌장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 시방 업주 진술 및 내부 CCTV 확인),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자료, 피해 사진, 수사보고 (G 병원 방문조사),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상해죄로 의정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매우 위험하고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계속되는 복통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공탁금 회수동의 서를 제출하면서 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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