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581번길 부평제일성결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작전사거리 방면에서 구일부페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10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앞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하치골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