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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26길 1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사봉터널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3개항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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