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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2 2019고단2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강화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선의 도로이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 치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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