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23.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9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양대 동문회관 쪽에서 사근 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