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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14: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808 동아청솔아파트 후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아파트 후문 쪽에서 동아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시각이고 그곳은 주변이 아파트 단지 및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관절 개방성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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