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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인 사람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대전 대덕구 B에서 서울 마포구 C 건물 3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등, 초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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