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2 2016고정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경 거주지를 진주시 B에서 마산시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