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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8. 경 거주지를 대전 서구 B 304호에서 대전 서구 C 1 층 집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경 거주지를 대전 서구 D 105호에서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512동 909호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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