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9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인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 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경 청주시 흥덕구 B, 303호에서 오산시 C,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등기우편 발송 현황
1. 주민등록 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