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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4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수용동 하7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0세)으로부터 고소장, 진정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을 자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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