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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08: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20실에서, 위 수용동 근무자인 교사 C(남, 39세)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고인의 운동화를 넣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다

순간 격분하여 왼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수용인 관리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4. 19: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D(남, 32세)과 부산구치소 징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 보고서 사본

1. 징벌 의결 요구서,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 전력)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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