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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9』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다이 아몬드를 주면 내가 대신 팔아서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귀금속 시가 합계 2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전당 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7,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담보로 전당 포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GIA GIA는 다이 아몬드 해외 감정서로서,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의 약자 임 2.11캐럿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7.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64,119,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68』 피고인은 귀금속 판매업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 전당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1점 (GIA 8.05CT F ㆍ SI2, 이하 ‘ 이 사건 다이 아몬드 ’라고 함) 을 전당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 이 사건 다이 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우선 보석을 돌려 달다, 거래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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