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4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서울 종로구 F 건물 B2 층 24, 25호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7 고단 3621』
1. 귀금속 도매업자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경 서울 종로구 I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다이 아몬드 제품을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 소매사업을 운영하면서 ‘K’, ‘L’, ‘M’ 등 다른 귀금속 도매업체와 귀금속 제품 제조공장에 약 300,000,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고, 종업원들의 월급 및 매장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매달 25,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약 26,7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손님들과 예물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선급금을 다른 손님의 예물제작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3,457,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제품을, 2017. 5. 4. 경 6,046,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제품을 제공받아 합계 19,5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 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K’ 귀금 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 다이 아몬드 제품을 공급하면 2 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 소매사업을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