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종로구 C, 2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 아몬드 위탁판매 제의를 받고, 일단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282,699원 상당의 31.61캐럿 다이 아몬드를 건네받아 피해자와 다이 아몬드 위탁판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 압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 당신의 다이 아몬드를 위탁판매해 주겠다.

대금은 한 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다이 아몬드를 판매한 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다이 아몬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다이 아몬드 위탁판매에 대한 승낙을 확정적으로 받아, 시가 합계 22,282,699원 상당의 위 다이 아몬드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전자 세금 계산서, 문자 내역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5. 6. ~ 7. 경 피고인에게 시가 합계 22,282,699원 상당의 31.61캐럿 다이 아몬드를 건네주면서 위탁판매를 제의한 사실,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다이 아몬드 판매 후 한 달 내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판매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다이 아몬드를 판매하였음에도 2017년 초까지 피해자의 거듭 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사실...

arrow